본문 바로가기
Previous contents/For Columnist

황우석 1번 줄기세포 특허, 어떤 의미 가질까?

by At Information Technology 2011. 9. 28.
반응형

근래에 나는 황우석 박사에 대한 포스팅을 자주 언급하였다. 황우석-나노 사태로 본 한국의 한계부터 시작하여 다소 엉뚱해 보이기까지 하는 황우석 박사와 스티브 잡스의 비교, 그리고 더 나아가 참된 팩트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책까지 소개하였다. 어떤 이는 나에게 속 시원하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개인적인 사감으로 그를 옹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평론 블로그를 운영함으로 적어도 공사를 구분하려는 사람이다.




그간 아무도 황우석 박사의 사건에 대해 재조명을 하려는 노력조차 없어서 조금씩 블로그에서 언급하는 중에, 근래 과학관련 기사를 보자면 우연치곤 놀라운 내용이 많았다. 2005년을 재현하는 것일까, 황우석 박사를 스타로 만든 그 해를 보듯이 이번 정부 주도의 줄기세포 R&D 이야기가 나오면서 황우석 박사가 언급되었다. 이 블로그에서도 황우석 박사와 연관 지어 줄기세포 R&D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이번에는 황 박사 본인 스스로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다.


사진출처 : YTN, SSTV



그런 와중에 그의 성과물이 언론을 통해 언급되었다. 관련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자. (출처 : SSTV )

황우석 박사팀이 만들어낸 1번 배아줄기세포가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캐나다 특허청이 726일자로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를 포함한 한국인 15명의 연구자에게 1번 줄기세포 특허를 인정하는 등록증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황우석 박사팀이 2004년 만들어낸 인간 배아줄기세포 NT-1(엔티-)이 캐나다 특허청의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황우석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인간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1번 줄기세포는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 특허를 신청했지만 캐나다에서만 유일하게 특허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이번에 특허를 받은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우석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 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이번 특허증에는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NT-1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작은 사실만으로도 실시간 보도를 하는 언론에서도 잠잠하였기 때문이다. 동물을 넘어 인간의 배아줄기세포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 같았던 그가, 이번에 nt-1 줄기세포를 캐나다에서 특허를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2008년처럼 유독 호주에서만 특허를 승인하려던 것처럼 이번에 캐나다에서도 유독황우석 박사의 nt-1 줄기세포 특허를 승인한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호주에서는 멈칫하였고 캐나다에서는 이미 특허를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황우석 박사와 그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 귀추를 주목해야 할까? 그가 가진 과학계에서의 저명함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다. 국내의 사정부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외압이 없어 만든 과학자의 성과물 : 다음에 다룰 과학기술 R&D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간단히 말하자면 황우석 박사의 특허등록은 외압이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 낸 성과물이다. 2005년 한국의 모든 국민이 가진 관심, 줄기세포의 오염, 섀튼의 논문강행 등으로 논문조작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180도 방향이 바뀌어 만족스런 결과물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 R&D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R&D에서 필요한 것은 지나친 관심이 아니라 적절한 관심이다. 황우석 박사의 캐나다 특허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임을 알려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물론 R&D의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나노 사태를 기억하여 연구비 횡령과 같은 최소한의 감시는 분명히 필요하다.


사진출처 : YTN



. 원천기술의 논란과 서조위 & PD 수첩의 진실을 일깨우다 : 2005년에는 황우석 박사를 스타 만들기에 모두가 매진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는 모두가 황우석 박사를 죄인으로 취급하였다. 그의 연구팀이 보유한 원천기술 자체를 부정하였고 서조위에서는 이를 처녀생식, PD수첩에서는 더 나아가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성과는 어떠한 것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논란을 타파하였다.

원천기술에 대해 조금만 더 언급해보자. 얼핏 생각해보면 그 기술이 처녀생식과 다른 게 무엇 있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섀튼 박사의 일만 생각해보아도 원천기술은 실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섀튼 박사는 동물의 배아줄기세포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논문에 기재한 바 있었다. 그런데 논문을 기재한 지 1년 만에 그는 동물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그가 쓴 논문을 발바닥 뒤집듯이 하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황우석 - 나노 사태, 어쩔 수 없는 한국의 한계인가?’의 만화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섀튼 박사가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던 셈이다.




. 특허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 사실 황우석 박사의 nt-1 배아줄기세포 특허는 호주에서 한 차례 등록이 될 뻔한 적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호주에서 특허등록을 허가하였다가 이를 유보한 것이다. 어째서 호주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특허를 승인하지 않은 것일까? 미국의 외압도 크게 작용하였으나 국내에서 방해공작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예로 서울대에서의 침묵과 언론의 보도가 대표적이다.

2008년 당시 특허와 관련된 일은 황우석 박사한테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모든 권한은 서울대에서 가지고 있어 호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 특허를 등록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는 것은 모두 서울대의 권한이었다. 그럼에도 호주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옴에도 서울대에서는 어쩐 일인지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나라에서 특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고 호주에서만 심사 중이라 하여 그 당시 대부분의 기사를 보자면 유독호주에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비관적인 평만 하였을 뿐이었다.

그 이후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로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계하였고, 그 후로부터 2년이 지나 캐나다에 특허등록을 성공하였다. 황우석과 호주에 대한 일을 생각해보자면 특허등록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캐나다에서는 개의치 않고 특허를 흔쾌히 승낙하였다. 이쯤에서 특허등록과 관련지어 어째서 캐나다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캐나다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떨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로 보이지 않은 신경전이 이미 캐나다와 미국 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영토분쟁을 시작으로 하여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가 개의치 않는 듯 미국을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로 보란 듯이 황우석 박사의 특허를 승인하였다.

미국과 우호관계의 나라 중 하나였던 캐나다가 nt-1 배아줄기세포 특허 등록은 의미가 상당히 크다. 황우석 박사가 일본, 호주 등 특허등록을 신청한 여러 나라에도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특허등록을 이미 마쳤다. 아직 nt-1 배아줄기세포의 특허를 고려하고 심사 중인 다른 나라에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이는 일이다. 황우석 박사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일이기도 하다.




여러 의미를 가지는 nt-1 특허등록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의 밝고 어두움을 따질 수 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애석한 일은 없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줄기세포 R&D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황우석 박사를 다시 수용한다면 국익의 이익을 창출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 사실이다.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R&D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보기로 하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