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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주장하는 이중고, 납득하기 어렵다.

by At Information Technology 201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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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로 접어들면서 이동통신사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바쁜 모습이다.
변화해가는 IT세상에서 통신망이 진화를 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하기도 하고, LG U+ 먹통 사건이 발생하여 망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이통사의 모습이다. 이통사간의 경쟁 때문일까, 고객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는 비슷한 시기에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담합된 모습도 적잖이 보인다. 다름 아닌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이동통신사가 언급하고 있다.

모순된 주장을 들어가며 망 중립을 제한을 하자는 이통사가 아닌가. 카카오톡으로 논란이 된 망 중립성 제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신 기본요금의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이통사에서 내세운 주장은 무엇일까?(출처 : 바로가기)

"정액 요금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수도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요금제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강수를 두게 되는 것. 이는 떨어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통 3사들은 지난주 2분기 실적발표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내비췄다. SKT의 경우 가입자당평균매출이 3만3천592원으로 지난해 동기(3만4천695원) 대비 3%이상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KT도 3만178원으로 5.4%, LG유플러스는 2만5천462원으로 7.6% 감소했다.

이통 3사들은 모두 현재 요금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기존 정액 요금제를 수정하는 방안부터 크게는 대대적으로 요금제를 손보게 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새로워진 요금제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의 ARPU는 크게 두 가지로 데이터 부분의 ARPU와 음성통화 부분의 ARPU로 나뉜다. 이통사가 현재 ARPU가 감소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데이터 부분의 ARPU가 증가를 하였으나 3G망을 경유하는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마이피플 등)이 음성통화 부분의 ARPU를 크게 감소시켜 전체적인 ARPU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음성통화 부분의 ARPU가 크게 줄었으니 ARPU를 늘리고자 기본료를 재편성하여 상향조정하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망 중립성에 대한 문제로 망의 품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통사, 망 중립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입자 당 매출액의 감소로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통신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신사의 이중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1) 망 중립 제한 :
얼마 전 “망 중립 제한하자는 이통사의 모순, 그 이유는?” 이라는 글에서 망 중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통사의 입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이 망의 입장에서 볼 경우 무임승차 행위와도 같은 모습이므로 망 중립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망 품질이 훼손되므로 망 중립을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요약하여 망 중립 제한을 하는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팀과 같은 ICP는 이동통신사(ISP)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ICP가 ISP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카카오톡과 같은 컨텐츠를 이용할 시 소비자 또한 컨텐츠의 일정 비용을 내야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망 중립 제한 또한 지불하는 통신요금의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2) 요금제의 개편 : 물론 ARPU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통사가 ARPU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중복 할인 혜택 등 통신요금이 감면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고 기본료를 상향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누리는 할인 혜택의 부분이 작아지고 요금제의 개편을 통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은 더욱 비싸질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내세우는 이중고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음성통화의 ARPU가 감소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통신사가 적극 권유하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소비자는 그에 맞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였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의 역할로 자연스레 음성통화 ARPU의 감소를 부르게 된다. 그런데, 한 때는 카카오톡의 위력이 제4이통사로 불릴 만큼 통신사의 존립을 확고히 하고자 이통사표 카카오톡을 만든 통신사가 아니던가.


여기서 이통사 표 카카오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이통사가 직접 내세운 모바일 메신저이다. 그런데 망 중립의 제한과 요금제의 인상을 주장하는 이동통신사의 모습이다. 이통사가 바라고 있는 모습은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힘을 줄여 매출액을 다시 올리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이통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통사의 모바일 메신저를 내세울 요량이다. 즉 이통사의 모바일메신저는 아직까지는 보류로 두고 있을 뿐, 때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는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망 중립 제한과 요금제의 개편의 공통점은 기본료의 주 수익이었던 단문메세지와 음성통화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은연중에 소비자가 너무 값 싼 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과 같으며 소비자는 비싼 요금을 당연히 지불을 해야 하듯이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KT에서는 2G 망 관리가 벅차 2G 이용자를 3G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려는 모습이다. 적어도 2G 요금이 3G 요금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이며 모두가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 3G 요금의 인상을 운운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주장하는 이중고, 그러나 사실 소비자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장 저렴한 이동통신 요금이 35,000원이고 소비자는 적잖은 부담을 겪고 있다.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라는 통신사의 주장으로 여기에 2만원의 요금을 더 내 55,000원의 요금을 매달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3G의 끊김 현상과 음역부분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며 망 품질의 저하는 고객 탓이라는 통신사의 주장에 소비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상위 0.002%의 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요금제의 인상은 0.002%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99.998%의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로 인상 된 요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망 중립 제한과 ARPU의 증가를 주장하는 이통사, 통신사의 매출 증가가 정말 기업윤리를 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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