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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한 줄기세포 R&D 위해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by At Information Technology 201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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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아무리 좋은 배라 하여도 이것저것 간섭을 받다 보면 배는 제 갈 길을 잃어 그 방향을 잃고 만다. 열 명의 사공이 한 명의 사공보다 못하듯 어떤 일에 있어 수많은 제재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듯 일을 수행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하겠으나, 관심 그 이상의 것을 주면 자칫하다간 일이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도 있다.



R&D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연구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모두가 R&D에 간섭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재 받거나 하면 R&D 본래 목적을 잃을 수도 있다. 물론 R&D 자금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다. 필요 범위 내에서 감사단은 제 역할을 하되, R&D의 방향은 막지 않아야 한다.

일전에 나는 ‘정부주도 줄기세포 R&D, 바람직한 방향은?’ 글을 다룬 적이 있다. 줄기세포 R&D가 또 다시 헛되이 되지 않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아직까지 와 닿지 않는 글일 수도 있으나, 본래 나와 같은 블로거는 어떤 일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곤 한다. 일전에 작성한 포스팅은 ‘필요 범위 내에서 제재’ 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불필요한 제재’ 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한다.



정부주도의 줄기세포 R&D의 최근 소식은 어떤지 최신기사를 하나 소개해보겠다. (출처 : 바로가기)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단순히 검토가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서 열린 '줄기세포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면서도,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신산업의 변화에 맞도록 조직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줄기세포 치료제 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줄기세포 R&D에 과감히 지원하는데 이어 신산업의 제도의 변화도 불러오고 있다.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면 비전이 보이지 않으나 보수가 진보에 한 발 양보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원활히 해결하는 점이 관건이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줄기세포라는 생명공학의 발달에 알맞게 정부에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있어 불필요한 제재를 없애야한다. 줄기세포 R&D의 유연한 진행을 하고자 여러 변화의 조짐들이 있으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 앞서 작성한 포스팅에서는 약간 멀리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면 이번에는 가까이서 당장 해결해야 할 불필요한 것들을 다루려 한다. 하나씩 보도록 하자.

ⅰ. 시간의 규제를 하지 마라. 토종OS 개발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 R&D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다. 일전의 예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R&D 과정이 정히 궁금하다면, 시간을 규제하는 대신 R&D 감사단을 통하여 연구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라. 급히 먹는 밥이 체하듯 성급하고 무리한 R&D는 다소 위험하다.



ⅱ. 생명공학의 일부인 줄기세포는 ‘생명공학의 양날의 검’을 쥘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 R&D 자체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아니면 이것이 윤리적으로 보아야 할 R&D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사태 이후 거의 멈추다시피 한 국내 줄기세포는 5년 전 아직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역시 황우석 박사가 떠난 이후 줄기세포를 두고 윤리적인 공방전도 없어졌다.

그에 반하여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구가 더딘 틈에 줄기세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물론 외국이라고 하여 복제인간을 두고 윤리적인 문제로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줄기세포 개발의 마찰을 줄이고자 영국에서는 이미 3년 전에 생명공학 발전의 합법화를 통하여 발전에 더 이상 마찰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와 관련 된 기사를 보기로 하자. (출처 : 바로가기)

영국이 세계 최초로 불치병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맞춤형 아기(designer baby)' 출산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전자 검사를 거쳐 적합한 수정란을 골라 출산하는 치료용 맞춤아기 출산을 합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암 등 불치병에 걸린 형제 및 자매를 살리기 위해 인공수정 방식으로 시험관아기를 만드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영국 의회는 인간과 동물 유전자를 섞은 혼합 배아에 대해 연구를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맞춤형 아기 출산을 잇달아 허용했다.



중요한 것은 의학계와 종교계의 입장이 현격히 다르다는 점이다. 복제된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종교계에서 강력한 반발을 할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줄기세포의 궁극적인 발전을 꾀하려면 법의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 U-health 의 상용화를 위해 법을 바꾸듯이 줄기세포의 발전도 합법이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 까지는 어떤 상한선에 머물러 헛된 결과만 남길 수도 있다.

▲출처 : 영화 '아일랜드'



결국 내가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내용은 간단하다. R&D 자체의 한계성과 생명공학의 발달과 생명공학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 생명공학의 발달’ 에서도 다루었듯이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달리 말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아무리 정부가 수천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하여도 줄기세포의 수준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줄기세포의 발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줄기세포의 발달로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의 완치를 꾀 할 수 있을 만큼 의학계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할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R&D 자체적으로 가진 문제와 생명공학의 문제를 정부에서 완만히 해결해야만 줄기세포의 발전에 비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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